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조건과 제출 서류 정리

goodday 좋은날 2025. 5. 19. 14:5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할 수 있으니 반드시 면허 취득 후 해당 범위내에 공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 등록 가능하니 지금부터 세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 이루져야 하니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사내 회계사, 세무 기장 대리 등은 불가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인정되지 사전 준비를 잘 하여 기업진단 진행해야 합니다.

진단불능, 부적격 등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토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인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확보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의 상시 근로에 대해서는 사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 자겨증 및 경력증 사본과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함께 제출하여 기술자 인정 받아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음을 주의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 예치해주시기 바라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따라 금액 결정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 평가 받지 않고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2025년 C등급은 53좌 출자하며,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출자금은 좌수와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주시고,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함께 유지하여야 하니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보유해야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이어야 하고, 사무 환경도 조성된 곳이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 이용 중이라도 인정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제출서류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