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알아보기

goodday 좋은날 2025. 5. 16. 14:5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업무별로 주력분야 구분되어 있으며, 면허 취득하여야 해당 공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등록한 후 업무 진행하여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가스시설공사 2종, 가스시설공사 3종, 난방공사 1종, 난방공사 2종, 난방공사 3종 기준 상이하므로 다음을 잘 갖추어 면허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주력분야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확보해야 합니다.

 

난방공사 1종은 2명 이상 기술자 보유해야 하고, 나머지 주력분야는 각 1명씩 해당하는 인력으로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스시설공사(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가스시설공사(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1) 또는 난방공사(2)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1) 또는 난방공사(2)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4) 난방공사(2) 난방공사(1)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5) 난방공사(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업종으로 장비는 다음과 같이 종류별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1) 가스시설공사(2)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2) 가스시설공사(3)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3) 난방공사(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4) 난방공사(2) 수압시험기 1대 이상
5) 난방공사(3) () 가스분석기 1대 이상
()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 온도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는 것만이 등록 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합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설명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