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조건과 제출 서류 정리

goodday 좋은날 2025. 8. 21. 14:0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1종에 대한 내용이며,

업무 내용 다르기 때문에 면허 구분하여 취득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는 면허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할 수 있고,

가스시설공사는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면허 보유하여야만 시공 가능합니다.

 

면허 없이 불법 시공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법적 처벌 받게 되므로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적법한 범위 내에서 업무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하려면 네 가지 등록기준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주력분야별로 다른 준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살펴 준비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하려면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 관계없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1.5억원 이상 보유하며,

1.5억원 이상 충족 시 주력분야 모두 면허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 1개만 등록한다고 해서 자본금 보유 기준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 관련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 2인, 가스시설공사 1종 3인 각각 다음과 같은 자격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주력분야별로 인원수 맞춰 별도로 준비하여 주시돼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1종 모두 면허 취득할 경우

공동활용 가능한 기술자를 보유하였다면 1명을 감면받아 4명으로 진행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별표 2 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시설공사(1)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음을 주의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하며,

이는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으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 없이 예치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본금의 일부이니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한 번 예치하면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관계없이

모두 면허 취득 시 공제조합 출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하려면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 확보해야 하고,

장비의 경우에는 가스시설공사 1종만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기계설비공사는 장비 기준이 없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장비]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 각종 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사무용도만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는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