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goodday 좋은날 2025. 9. 8. 16:0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위와 같은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 취득 권장드립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할 수 있고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음 기준 충족하여 면허 등록하여 적법한 범위내에서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니

지금부터 이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해야 하며,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증빙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는 부적격, 진단불능 등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기때문에

사전 준비를 잘하여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제대로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드리고 있으니

자본금 검토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세요.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함께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고용 상태도 함께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계,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고,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인원수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업무 진행해야 하고,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최대좌수 배정받아 2025년 9월 기준 c등급 53좌 예치하며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출자금으로 예치하니

자본금과 따로 준비해야 하지는 않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할때에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음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고,

사무실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으니

사무 환경 조성 및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구비하여 주시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 요건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