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여야 공사 1,500만원 이상 진행 가능하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사 진행 위해서는 면허 취득 권장드립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면허 발급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 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2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이들 모두 상시 근로하는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기술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니
고용 상태를 함께 확인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업무 진행하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하며,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 만큼은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만이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 후 등록 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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