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goodday 좋은날 2025. 9. 4. 15:4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나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하나의 업종으로,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시공이 가능합니다.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다음 기준 갖춰 면허 발급받아 적법한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시공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모두 충족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지금부터 해당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로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확보해야 하고,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준비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을 의미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였는지 확인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만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을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확보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하니 고용 현황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상시 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인 C등급을 부여받아

2025년 9월 기준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해야 하며,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3좌 x 951,294 (1좌당 출자지분액) = 50,418,582원

 

좌수와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 바라며,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주시고,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 준비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부내용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