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위에 해당하는 도장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면허 보유하여야 하고,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등록기준 준비가 꼼꼼히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며,
법인은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함께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하게 보유하였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회사와 관계 없는 외부 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 검토 받아야 하고,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실질자본금 입증 할 수 있으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이라면 실질자본금 증빙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를 잘 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굿데이에서는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구체적인 경영상황 및 재무상태 등을 토대로
자본금 검토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를 사내 임직원으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하거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보유해야 하며,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기술자 등록이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기준에 맞추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아
2025년 9월 기준 53좌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해야 하고,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하고,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한 용도일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팩스, 전화,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취득 요건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0) | 2025.09.16 |
|---|---|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0) | 2025.09.12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0) | 2025.09.08 |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0) | 2025.09.04 |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0) | 2025.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