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 권장 드립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포장공사 진행가능하고,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 면허 접수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고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여 증빙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객관적인 입증 할 수 있는데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 받게 되며,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첨부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하고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으로 판정될 경우 실질자본금 입증이 불가능하니
회사의 컨디션을 잘 확인하여 업무 진행하여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파악하여
자본금 검토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포장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하여 준비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근로하고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토목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1명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음을 주의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약 5,000만원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함께 유지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고,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사무집기,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어도 사무실로 등록할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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