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할 수 있고
면허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경식재공사 진행 예정이시라면
등록기준 충족 후 면허 발급받아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 네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갖춰져야 면허 접수 가능하니
지금부터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관련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 기준 금액 이상
적격하게 보유하였는지 객관적인 확인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준비해야 하고,
만약 그 미만 법인 운영 중이라면 추가 증자 업무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위해서는 여러가지가 고려되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귀사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간과 비용에 대한 낭비 없이 자본금 검토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등록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자는 조경 초급 이상 경력수첩이 있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이들 모두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 상태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 불가하니 함께 확인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금액이 결정됩니다.
2025년 9월 기준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출자해야 하며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에 해당하지만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도 예치 상태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업무 진행되어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설장비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으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0) | 2025.09.19 |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0) | 2025.09.18 |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0) | 2025.09.12 |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0) | 2025.09.09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0) |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