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면허 취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다음 기준 갖춰 면허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미보유한 업체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고
불법 시공 적발의 경우에는 법적 처벌 받게 되니
면허 취득하여 적법한 공사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려면 네가지 등록기준 먼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야
관할 지자체에 면허 접수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상의 납입자본금으로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법정자본금 맞춰주시면 되는 부분으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 필요한 부분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하게 보유하였는지 평가 받아야 합니다.
위의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게 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만약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 등일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사전 검토를 잘하여 기업진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를 토대로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 드릴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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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을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명 이상 사내 근로자로 확보해야 하며,
이들 모두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이 부분 확인 후 기술자 등록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증빙 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이 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최저등급 부여 받게 됩니다.
2025년 9월 기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 등록은 C등급 53좌 출자해야 하고,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을 납입하며,
좌수와 좌당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에 적합한 곳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준비 바랍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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