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예정이라면
면허 취득하여 적법한 시공 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충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면허 접수 가능하니
지금부터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하여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건설업 관련 자산만 산출한 것을 의미하는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이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추자 증자 업무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한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인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하여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보유한 사람으로 기술자 준비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고용 상태 함께 파악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한 점 주의하여 준비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 부여 받게 되며, 2025년 9월 기준 53좌 출자해야 합니다.
1좌당 지분액 951,294원으로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 고려하여 업무 진행하여야 하고,
좌수와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보유해야 하고,
사무실은 사무용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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