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goodday 좋은날 2025. 9. 23. 15:4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석재공사, 돌붙임공사, 돌포장공사, 돌쌓기 공사 등을 계획 중이라면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석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지금부터 어떻게 면허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확보해야 하고,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등록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 받도록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고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함께 충족해야 하니

그 미만 법인 운영중이라면 추가 증자 업무 진행하여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확보해야 하며,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인원 수 모두 지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니 고용 상태 함께 확인 바라며,

기술자 퇴사시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행정 처분 받지 않으니

면허 취득후에도 이 점 주의하여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 기준에 맞추어 해당 금액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필수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과 좌수에 맞추어 결정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회사는 평가 받을 실적이 없기 때문에

평가 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 받게 됩니다.

 

2025년 9월 기준 C등급 53좌 출자하며

1좌당 지분액 951,294원으로 53좌 x 951,294 = 50,418,582원

약 5천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좌수와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야 하고,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상태 함께 유지해야 하니

이를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이 필요하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도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곳이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고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가능하며,

사무집기, 통신기기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