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goodday 좋은날 2025. 9. 24. 15:5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나 하수도설비공사를 하기 위해

면허 발급받아야 하며,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가능하기 때문에

등록기준 충족하여 면허 발급받길 권장 드리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모두 준비한 후

관할 지자체에 면허 접수하여 면허 취득하여야 하니

지금부터 세부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평가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하게 보유하였는지 확인 받아야 하고,

납입자본금은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고

부적격이나 진단불능 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없으니

이를 주의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제대로 체크하여

자본금 준비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31-8300 으로 문의 주세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 요건을 갖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확보해야 하고,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최종적으로 인정 받게 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로 인정 가능하므로 고용 상태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인원수를 모두 지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시 발생하는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게 되는데,

2025년 9월 기준 53좌 출자해야 하고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 출자 업무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 함께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업무 진행해야 하고,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설장비 요건을 갖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가 따로 준비되어야 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잘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 인정받게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에 적합한 용도로 확인되어야 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진 곳이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준비해 주시고,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사무실 환경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헙 등록 필수 요건 확인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