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goodday 좋은날 2025. 9. 30. 15:2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수 갖추어야 하는 요건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해당 공사 위해서는 면허 취득 권장 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기계설비공사는

면허 보유하여야만 진행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공사 예정이라면 등록기준 갖춰 면허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의 예시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네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며,

하나라도 부족한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준비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가 필요한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적격하게 보유하였는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거쳐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후

이를 제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객관적으로 확인 받는 과정으로,

반드시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고,

부적격이나 진단불능 등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사전 준비를 잘 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기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 바랍니다.

 

이처럼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항이 준비 되어야 하는데요.

굿데이에서는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및 자본금 검토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인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나 등기 임원의 경우 자격에 해당하고 별도 결격 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 등록 가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이 점 주의 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면허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신규 면허 등록의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되며

좌수와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은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지는 않지만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 납입)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로 이용하기 적합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라면 무난히 인정가능하지만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를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 바라며,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 사항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