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goodday 좋은날 2025. 10. 5. 00:2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위와 같이 전기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말하며,

해당 공사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업무 진행되어야 하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기준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네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준비하여야 면허 접수 가능하니

지금부터 어떻게 이 부분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여 주시되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해서만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해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객관적으로 확인 받는 과정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한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귀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 경력카드를 소지한 사람으로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전자 경력카드는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되나 등급에 상관없이 준비하면 되지만,

이때 3명 중 1명은 반드시 다음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니

이 점 주의하여 준비 바랍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자격의 경우는 2017.4.1이후 부터 적용)

 

기술자의 상시 근로는 사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 전원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 할 수 없으니 이 점 주의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기준 출자금은 3,750만원으로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출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하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상태를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반납하여야 출자금 반환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하고,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에 적합할 때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사용 가능한 용도인지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방법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