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goodday 좋은날 2025. 9. 29. 14:4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를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0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소지 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여 면허 취득 후 적법하고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업무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필수 요건 네가지가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므로

등록기준 모두 꼼꼼히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미비시에는 면허 접수 불가능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충족하여야 하는지

그 방법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5억원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 현금 보유만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보유하였는지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하여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다음에 해당하는 6명 이상의 기술자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토목기사나 토목 중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2명 이상과

토목 초급 이상 4명 이상으로 기술자 자격 확인되어야 하며,

이들 모두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고용 상태 함께 체크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되어야 하고,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가량을 예치해야 하며,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출자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출자금은 출금없이 예치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한 용도일 경우에만 인정 가능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영,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고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 조건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