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goodday 좋은날 2025. 9. 26. 15:5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건축공사 진행 할 수 있고,

면허가 없다면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요구되는 등록기준 모두 충족해야 하고,

등록기준 준비 후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면허를 접수하게 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으며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 불가하니

지금부터 등록기준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3.5억원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 자본금 충족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 하고,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등록기준 금액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확인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 3.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고

그 미만 법인 이미 운영중이라면 추가 증자 업무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회사의 정확한 재무상태와 경영상황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컨디션을 제대로 파악하여

자본금 검토 및 진단보고서 발급 등 빠른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세요.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의미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자를 5명 이상 사내 근로자로 확보하여 기술인력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건축 기사 또는 건축 중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2명 이상과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상시 근로하고 있을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기술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이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금액이 산정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사업자 94좌 개인사업자 188좌를 출자합니다.

 

2025년 9월 기준 1좌당 좌당 지분액은 1,567,000원으로 출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 : 94좌 X 1,567,000좌 = 147,298,000원

- 개인사업자 : 188좌 X 1,567,000좌 = 294,596,000

 

좌당 지분액은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으로 이용하기에 무리 없는 용도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 이용중이라도 건설업 등록기준에는 충족할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확인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