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goodday 좋은날 2025. 10. 15. 19:4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위와 같은 공사 시공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반드시 면허 취득한 사업자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등록기준 충족하여 면허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인정 가능한 실질자본금 항목은 회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꼼꼼한 사전 검토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세요.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확보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야 하고,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으니 해당자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따라 출자금이 산정되는데요.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평가 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2025년 10월 기준 53좌 출자하여

약 5,000만원 가량을 현금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이니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므로

자본금에 추가하여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면허를 등록한 이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추후 자금 운용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이 필요하고,

장비는 따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에 적합한 용도이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 바라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등록 불가한 점 주의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