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업무 진행되어야 하므로
면허 취득 후 해당 공사 진행하여야 합니다.
면허가 없다면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 확인하여 업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야만 면허 접수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이 부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하여야 하며,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전 검토를 잘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면 귀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여 제대로된 자본금 검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의미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 4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도 지켜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전원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 취업은 불가 한 점 참고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기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야 합니다.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에 적합하여야만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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