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goodday 좋은날 2025. 10. 21. 15:0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공사 진행 위해서는 면허 취득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 보유한 사업자만 가능하고

면허가 없다면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면허 등록 가능하며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등록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세부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하고,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 바랍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기술능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니

고용 상태도 함께 확인 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공제조합 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출자하며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을 좌수와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예시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확인하여 업무 진행 바랍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야 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시설장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고,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에 적합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있더라도

등록기준에는 부합할 수 없음을 주의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등록 요건 확인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