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goodday 좋은날 2025. 12. 11. 14:5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로 업무내용에 따라 주력분야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공사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수중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2) 준설공사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면허를 발급받아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할 수 있고

면허는 주력분야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 준비하여 면허 접수해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모두 갖추어 면허 접수 가능하니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충족해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하고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 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회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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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 관계없이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수중공사나 준설공사 한 개만 면허 취득하여도 1억 5천만원 충족해야 하고,

두 개 모두 면허 취득하여도 1억 5천만원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수중공사 2명, 준설공사 5명 이상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 사항을 갖춘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1) 수중공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준설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자본금과는 다르게 주력분야 별로 인원수 맞춰 준비해야 하고,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고용 상태도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이 점 주의하여 준비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되는데,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를 출자하게 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아 2025년 12월 기준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에서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자본금의 일부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출자금도 자본금처럼 업종별로 예치하므로 수중공사, 준설공사 관계없이

한 번만 예치하면 모두 면허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모두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장비도 다음과 같이 확보해야 합니다.

 

1) 수중공사 ()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공기압축기
수상ㆍ수중통화기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2) 준설공사 ()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 1척 이상
()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서리나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