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goodday 좋은날 2025. 11. 28. 10:4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가 포함되며,

이를 주력분야라고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주력분야 선택하여 면허 등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기준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이 네가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준비되어 면허 등록이 가능하니

지금부터 세부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그에 맞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을

제대로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자본금 검토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31-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별로 준비할 필요는 없고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면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모두 면허 취득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자본금과는 다르게 주력분야별로 준비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도장공사 2명, 습식방수공사 2명, 석공사 2명 충족이 필요합니다.

 

1) 도장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습식ㆍ방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3) 석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술능력 충족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기술자격 및 고용 상태 함께 체크하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업종별 해당하는 좌수에 맞추어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첨부해주셔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신규 면허 등록시에는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2025년 11월 기준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고,

좌수와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 시기에 맞추어

추후 정확한 금액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지는 않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하는 주력분야 모두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만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 인정 받게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이

사무용에 적합한 곳만이 인정이 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고

불법건축물 등도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