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goodday 좋은날 2025. 12. 3. 20:0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업무내용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주력분야라고 하며, 주력분야별로 면허 취득해야 합니다.

특히 가스시설공사1종의 경우에는 면허를 보유하여야 공사 진행가능하며,

기계설비공사는 면허가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충족하여 관할 지자체에 면허 접수하여야 면허 발급 가능하니

지금부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야 증빙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다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함께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준비 과정 거쳐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자본금 검토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별로 충족할 필요는 없고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1억 5천만원 한 번 인정받으면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1종 모두 면허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주력분야별로 충족해야 하는 부분으로 

다음과 같이 기계설비공사 2명, 가스시설공사1종 3명 각각 적격자로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1) 기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별표 2 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시설공사(1)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사항과 더불어 고용 상태도 함께 체크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음을 주의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하게 되면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게 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1종 모두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며,

가스시설공사 1종은 다음과 같은 장비도 함께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1)
장비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 절연저항측정기(500V 1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 각종 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에 적합한 용도만이 인정될 수 있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지 못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