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업무내용에 따라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내용이 구분됩니다.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따로 면허 취득하여야 하고,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네가지 요건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셔야 하고,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평가 받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고
부적격이나 진단불능 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회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굿데이에서는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컨디션을 제대로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31-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본금은 주력분야별 구분없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충족해야 하는 부분으로
조경식재공사나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 1개 취득하거나
두 가지 주력분야 모두 면허 취득하여도 1.5억원 이상 한 번만 충족해주시면
주력분야 수 관계없이 면허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 2명,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명 각각 기술자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 사항을 갖춘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1) 조경식재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기술자의 고용 상태도 반드시 체크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주력분야별로 따로 준비해야 하므로 해당 인원수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는데요.
다만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 모두 취득할 경우에는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때에는 별도 평가 없이 자동으로 최저 등급 부여 받게 됩니다.
2025년 12월 기준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하고,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반납하기전까지는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야 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 구분없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한 번만 예치하면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구분없이 모두 면허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모두 장비는 해당하지 않으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일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준비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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