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등록 전문 컨설팅 기업
굿데이씨앤씨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등록기준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하나의 면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 및 사무실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 및 사무실 기준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 설치와 창호, 온실, 지붕판금 및 건축물 조립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 대업종입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속구조물 설치공사
✅ 창호 설치공사
✅ 온실 설치공사
✅ 지붕판금공사
✅ 건축물 조립공사

1. 자본금 기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억 5천만원 이상
등록기준의 자본금은
예금잔액만 충족한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실질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기술자 기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주력분야에 따라 기술자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다만 두 주력분야 모두
기술자 2명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하려는 주력분야의 기술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②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두 주력분야의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4대보험 가입과 실제 근무 여부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업체에 중복으로 등록하거나
이중취업을 할 수 없으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하거나
자격요건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에 맞는 기술자를 신속하게 충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공제조합 기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전에 공제조합 출자를 완료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53좌 이상, 약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액은 좌당 금액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시설 및 사무실 기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지만
등록기준에 적합한 전용 사무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업무가 가능한 공간,
건축법상 적법한 용도의 건축물,
다른 업체와 명확히 구분되는
독립된 사무공간 이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이나 단순 창고, 주거용 공간 등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다양한 금속구조물과 창호, 지붕판금 및
건축물조립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면허인 만큼,
처음부터 정확한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굿데이씨앤씨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031-778-839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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