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등록 전문 컨설팅 기업
굿데이씨앤씨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정보통신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등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으로,
건축물과 시설물의 통신환경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공사를 담당합니다.
대표적인 공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 배선공사
방송 및 CCTV 설치공사
구내통신설비 공사
광케이블 설치공사

자본금 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등기부상 자본금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산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시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술자 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기술자 4명 이상을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기술계 기술자 중 1명 이상은
중급 기술자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모두 회사에 상시근로해야하며,
임원 또는 직원의 신분으로
실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 이후에도 기술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기술자의 퇴사나 자격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조합 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을 신규 등록하려면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자본금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자본금의 10% 이상인
1,500만원을 단순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공제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최저 출자좌수인 100좌 이상을 출자하여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2026년 7월 기준 좌당 지분액은 462,833원이며,
좌당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자 시점에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실제 업무가 가능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가 상시 근무할 수 있는 공간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무공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임차한 사무실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
사무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자 등록과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과정에서
보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록 전에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031-778-839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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