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등록 전문 컨설팅 기업
굿데이씨앤씨입니다.
난방공사는 보일러, 온수배관, 난방배관 등
다양한 난방설비를 설치·보수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특히 공동주택, 상가, 공장, 단독주택 등
다양한 건축물에서 난방설비는 필수 시설인 만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난방공사 1종·2종·3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방공사 1종이란?
난방공사 1종은
난방공사 면허 중 가장 넓은 업무범위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인 강철재보일러, 주철재보일러,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태양열집열기, 1종·2종 압력용기 등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도 수행할 수 있어
다양한 난방설비 공사에 활용되는 면허입니다.

난방공사 2종이란?
난방공사 2종은
중·소규모 난방설비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면허입니다.
시공 가능한 업무는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입니다.
또한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도 시공할 수 있으며,
비교적 소규모 난방공사에 적합한 면허입니다.

난방공사 3종이란?
난방공사 3종은
특정 산업용 열설비 설치를 위한 면허입니다.
주요 업무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 및 금속요로 설치공사입니다.
일반 주택이나 상가의 난방설비 공사보다는
산업시설에서 사용하는 요로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면허로 활용됩니다.

1. 자본금 기준
난방공사 1종·2종·3종은
별도의 자본금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과 달리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예치하거나
기업진단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자 등록은 갖추어야 합니다.

2. 기술자 기준
난방공사는 면허 종류에 따라
필요한 기술자 수와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 난방공사 1종
난방공사 1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 실무경력 3년 이상 보유 후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 1종은 보
일러, 압력용기, 태양열집열기 등
비교적 넓은 범위의 난방설비 공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2명 이상의 기술능력을 요구합니다.
■ 난방공사 2종
난방공사 2종은
난방공사 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즉, 1종에서 인정되는 기술자격자,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실무경력 및 교육 이수자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난방공사 3종
난방공사 3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 금속·재료 분야 기사 또는 기능장 이상
- 기계 분야 기사 또는 기능장 이상
- 에너지관리기사 이상
- 관련 분야 공사 실무경력 3년 이상 보유 후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 3종은
요업요로와 금속요로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이므로,
관련 분야의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면허 등록 업체에 상시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을 통해
실제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겸직 중인 경우에는
기술자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자격과 근무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공제조합 기준
난방공사 1·2·3종은
공제조합 출자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출자금을 예치하거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일반 전문건설업과 다른
난방공사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4. 시설 및 장비 기준
난방공사는 실제 업무가 가능한 사무실과
면허 종류에 따른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업무공간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주소와 일치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면허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난방공사 1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난방공사 2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난방공사 3종
가스분석기 1대 이상
광고온계(광고온도계) 1대 이상
1,200℃ 이상 온도측정기 1대 이상
300℃ 이하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보유 장비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며,
등록 시 장비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과 장비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난방공사 1·2·3종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준은 없지만,
기술자와 시설·장비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 종류에 따라
기술자 요건과 시공 가능한 업무범위가 다르므로,
등록 전에 정확한 등록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방공사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굿데이씨앤씨가 등록기준 검토부터 면허 발급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031-778-839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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