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등록 전문 컨설팅 기업
굿데이씨앤씨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이 바로 등록기준입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면허로
전문건설업보다 등록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며,
자본금과 기술자뿐만 아니라 공제조합 출자와 사무실까지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신청이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 및 사무실 기준을
하나씩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기준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이므로
전문건설업보다 높은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법인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자본금 7억원 이상
통장에 돈이 있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실질자본금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기술자 기준
건축공사업은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중 반드시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 이중취업 금지,
실제 근무 여부 등을 충족해야
등록기준으로 인정됩니다.
기술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기준 미달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보충해야 합니다.

3. 공제조합 기준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전에는
등록기준에 맞는 출자를 완료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등록 시에는
94좌 이상 출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좌당 금액은 건설공제조합의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출자금은 등록 시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시설 및 사무실 기준
건축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지만,
등록기준에 적합한 전용 사무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업무가 가능한 공간,
건축법상 적법한 용도,
독립된 사무공간이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이나 단순 창고, 주거용 공간 등은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개인 7억원 이상)의 자본금,
건축 분야 기술자 5명 이상,
건설공제조합 출자,
등록기준에 적합한 전용 사무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종합건설업은
전문건설업보다 등록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기업진단과 기술자 요건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굿데이씨앤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778-8399
감사합니다.

'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쉽게 정리 (0) | 2026.07.09 |
|---|---|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사무실 총정리 (0) | 2026.07.08 |
| 난방공사 1·2·3종 면허 등록기준 완벽정리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시설기준) (0) | 2026.07.06 |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록기준 (0) | 2026.07.02 |
| 가스시설공사업 2종·3종 면허 등록기준 (0) | 2026.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