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굿데이씨앤씨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goodday 좋은날 2026. 7. 13. 17:13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등록 전문 컨설팅 기업

굿데이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 및 사무실 기준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이란?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사용 목적에 맞게 시공하거나

마감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사무실, 상가, 병원, 카페, 호텔, 아파트 등

다양한 건축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며,

천장·벽체·바닥·창호·목공·도장 등

실내 공간의 기능과 디자인을 완성하는 공사를 담당합니다.

 

 

 

 

1. 자본금 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단순히 일정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관련 기준에 따라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기업진단 결과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하므로,

면허 신청 전에

두 가지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술자 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이중취업 금지,

실제 근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등록기준으로 인정됩니다.

 

기술자가 퇴사하거나

자격요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준 미달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충원해야 합니다.

 

 

 

 

3. 공제조합 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전에 공제조합에 출자를 완료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53좌 이상 출자하며, 약 5,000만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좌당 금액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시설 및 사무실 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지만,

등록기준에 적합한 전용 사무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업무가 가능한 공간,

건축법상 적법한 용도의 건축물,

다른 업체와 구분되는

독립된 사무공간이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이나 주거용 공간,

단순 창고 등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031-778-839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