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부터 사무실까지 확인하세요

goodday 좋은날 2026. 7. 15. 11:36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등록 전문 컨설팅 기업

굿데이씨앤씨입니다.

 

오늘 살펴볼 공사업 면허는

도장공사업입니다.

 

도장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건축물과 시설물의 표면을 보호하고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도장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 및 사무실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미달될 경우

면허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이란?

 

도장공사업은

건축물과 시설물의 표면에 도료를 칠하거나

특수도장을 시공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내구성과 미관을 향상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대표적인 공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 내·외부 도장공사

☑️ 철골 및 철구조물 도장

☑️ 방청도장 및 방식도장

☑️ 에폭시, 우레탄 등 특수도장

☑️ 교량·플랜트·산업시설 도장

 

 

 

 

1. 자본금 기준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등록기준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단순히 통장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설업 운영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실시하여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법인은 기업진단 결과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납입자본금 역시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회계자료와 등기사항이 모두 등록기준에 맞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기술자 기준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 2명 이상을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전원 상시근무를 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업체에 동시에 소속될 수 없는

이중취업 금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근무 사실이 확인되어야 등록기준으로 인정됩니다.

 

 

 

 

3. 공제조합 기준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면허 신청 전에 공제조합 출자를 완료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기준으로 53좌,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출자금액은 좌당 금액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등록요건일 뿐만 아니라

향후 공사계약보증, 하자보증, 선급금보증 등

다양한 보증업무에도 활용됩니다.

 

 

 

 

4. 시설 및 장비 기준

 

도장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보유 기준은 없습니다.

 

등록기준에 적합한 전용 사무실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제 업무가 가능한 공간

☑️ 건축법상 적법한 용도의 건축물

☑️ 다른 업체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독립된 사무공간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개인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기술자 2명 이상,

건설공제조합 53좌 이상 출자,

등록기준에 적합한 전용 사무실 확보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등록기준 검토부터 기업진단, 기술자 검토,

공제조합, 면허 접수까지

굿데이씨앤씨가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031-778-839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