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하여 세부 정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제대된 업무 진행할 수 있고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면허를 취득하여야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는데요.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빠짐없이 준비하여야 면허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해당 기준 충족하여야 하는지 그 방법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