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요건 충족하기

goodday 좋은날 2023. 2. 1. 11:4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는 면허를 반드시 보유하여야만

업무 진행이 가능한 종목이므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적법하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용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삭도설치공사업 :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이며,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에 대한 보유를 확인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은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1.5억원 이상이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사업목적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을 5인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유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사업장에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만이 인정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개인사업체 운영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므로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증빙하여야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약 5,1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조합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금액 추후 변동)

 

 

출자금은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일부 대출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 시에만 가능하니

이 부분 고려하여 계획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하며,

사무실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사무실은 근로자들이 업무를 보는 공간으로

사무용품과 집기들이 구비되어 환경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에 적합한 곳이어야 인정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상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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