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등 면허 등록 요건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3. 2. 13. 14:4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토공사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공사는

면허를 등록하셔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 토공사 : 굴착ㆍ성토(흙쌓기)ㆍ절토(흙깎기)ㆍ흙막이공사ㆍ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면허는 네 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전문건설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자세한 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1.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며,

이는 법인 사업자만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진단사를 통해 진행해야

객관성과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적격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상시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로 보유하여

이를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또는 경력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기술자격을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원하는 사업자는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 출자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여야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는데요.

 

면허 신규 등록은 별도의 평가 없이 C등급에 해당하며,

54좌 약 5,080만원을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보유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으며,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 시에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마지막 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하며,

이는 용도가 사무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과 같다면

사무환경이 조성된 곳이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굿데이의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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