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기준 자세히

goodday 좋은날 2023. 2. 23. 11:1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겠습니다.

 

1,500만원 이상의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여야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면허 접수시 하나라도 등록기준에 미달된 것이 확인된다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퍼걸러ㆍ

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두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은 기업진단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회사와 관계되지 않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적격한 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실질자본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시면

실질자본금을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를 잘 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굿데이의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보고서 발급에 도움드릴 수 있으니

보고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031-213-83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 2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결원없어 상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기술자의 능력은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에 필요한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8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출자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며,

약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고, 사무용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으로 확인된다면 사무실로 등록 할 수 없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갖췄다면 해당 관청에 면허를 접수해야 하며,

업무 처리 기간은 20일 가량입니다. (영업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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