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3. 3. 29. 16:2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약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그 유지, 수선에 대한 공사를 말합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의 기준을 갖추 면허를 발급받아

적법하게 업무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있는지

확인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그 결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때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 예금 유지 및

여러가지 조건들을 회사의 상황에 따라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213-8300)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이때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3명을 모두 등록하여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해야 합니다.

 

공사에 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인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건설 면허 등록이 가능하며,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약 5,1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갖춰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2년 후 일부 융자로 이용이 가능)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공부상 용도를

확인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궁금한 내용있으시면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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