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goodday 좋은날 2023. 3. 30. 14:0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 등을 위해서는

토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으며,

면허가 없다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분류되기때문에

면허 접수시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 토공사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 보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확인받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해야 하며,

회사와 관계없는 전문 진단사가 진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내 회계사나 세무 기장 대리 등 불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등록해주셔야 하며,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또한 기술자의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을 예치합니다.

 

기존 사업자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등급을 확정받고,

신규 사업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이는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이를 면허 접수시 첨부하시면 공제조합 기준 충족에 대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만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과 같은 사무용품 및 집기를 마련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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