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사무실)

goodday 좋은날 2023. 5. 30. 14:2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입니다.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에 해당하는 1건의 공사가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 후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조경식재공사는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도록 합니다.

 

 

대업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
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잔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가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하며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자는 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사업장에 상시 근로하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현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C등급 53좌)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전용 사무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충족 후 증빙을 위한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및 면허 취득에 도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

-8300 으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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