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는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있으며
면허는 주력분야를 별도로 각각 등록해주셔야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을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2.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능력
3.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4.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보유하였다고 증빙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 진단사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확인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합니다.
사업목적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각 2명의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과 같이 보유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업종별 최소 출자 좌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를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 8월 기준 53좌는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출자 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하며, 사무실은 사무용도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것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은 불가하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한 후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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