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기술자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goodday 좋은날 2022. 2. 14. 13:0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수가 연일 최고 수치를 기록하네요~

이제는 정말 내가 걸린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어요~ 

부디 이 시간들이 잘 지나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면허를 취득하여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예시로는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화 경작로ㆍ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이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 검토를 받는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실질자본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며,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므로

등기부등본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기술자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였거나, 

다음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굴삭기, 용접, 토목제도,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비계, 철근

[기능사] 굴삭기운전,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건축목공, 거푸집,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방수, 비계, 철근

 

또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술자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업종별 등급에 따라 결정되나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

약 5,000만 원을 현금 납입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별도의 장비는 없으며,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시. 도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어업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대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서

주력분야 철근콘크리트공사로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하게 되어 있으며, 

면허는 해당 관청 접수 후 약 20일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