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공사는 불법 시공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충족해야하고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사내에 근로하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을 예치하며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조합 업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별도로 없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 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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