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핵심 요소 네가지

goodday 좋은날 2024. 7. 23. 18:1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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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였다고 해서 인정 받을 수는 없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므로

기술자의 자격사항 및 고용 현황에 대한 확인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을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고

이는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하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