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고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 현금 보유로만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이므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 접수시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기때문에
기술자의 고용 상태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2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시 필수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면허 신규 등록시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야 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장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용도가 사무용인지 확인 후 등록하여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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