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만 공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으며
이를 모두 빠짐없이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1.5억원 개인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해야 하고,
이때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므로 법인만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하는 기준 금액 이상 보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 보유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이들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 받을 수 없고 개인사업자 보유시에도 등록할 수 없으니
상시 근로에 대한 확인을 잘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 c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53좌 개인 106좌를 출자합니다.
2024년 7월 기준 1좌당 지분액은 946,697원이기 때문에
법인 약 5천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납입합니다.
이는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예치하고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최대 약 60% 가량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비 역시 다음과 같이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이때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스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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