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핵심 요소 네가지

goodday 좋은날 2024. 7. 29. 15:5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므로

다음 기준을 확인하여 준비 후 면허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네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이 중 한가지라도 부족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셔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여 주시돼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만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이를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와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은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에 해당하는 장비를 목록대로 모두 마련해야 합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므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용도를 확인 후 준비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031-213-8300)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