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핵심 요소 네가지

goodday 좋은날 2024. 7. 26. 19:2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위에 해당하는 공사 진행 가능한 종목입니다.

 

면허없이 공사 진행하는 것은 불법 시공이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등록 후 공사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1.5억원 개인 3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4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 받을 수 없으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유지해야 하므로 결원이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c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53좌 개인 106좌를 출자하여야 하므로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므로 사무실만 잘 준비하면 시설장비 기준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준비하고,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이 사무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031-213-8300 굿데이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