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핵심 요소 네가지

goodday 좋은날 2024. 7. 30. 15:0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전문건설업 중 해당 종목을 선택하여 면허 취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다음 등록기준 갖추어 면허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모두 충족하여야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이를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인정 받게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위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총 5명 이상 상시 근로하여야 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업무 진행하고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으로

이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하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준비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장비도 다음과 같이 목록대로 모두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