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면허를 발급받아 자유롭고 적법한 범위내에서 공사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건축공사업은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등록기준 모두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3.5억원 개인 7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함께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하게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건설 협회에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확보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현황을 잘 파악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별도의 평가없이 D등급을 부여받아
법인 약 1.45억원 개인 약 2.9억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이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조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면허 발급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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