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핵심 요소 네가지

goodday 좋은날 2024. 8. 12. 15:3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이 한 업종으로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기준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적법하게 업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의 예시]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법인사업자 5억원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만 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각각 기업진단 진행하여 해당 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적격하게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으로 자격을 갖춘 기술자 6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만 상시 근로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를 잘 파악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타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는 반드시 2인 이상 보유해야 하고

남은 4명의 인력은 토목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의 기준에 맞춰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하고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D등급을 부여받아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2024년 8월 기준 1좌당 지분액은 1,551,800원으로 법인의 경우 출자금은 산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31좌 X 1,551,800원 = 203,285,800원 

 

출자금은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고 좌당 지분액은 분기별로 변동되므로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되므로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일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조건들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