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주력분야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대업종 중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 등록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 역시 주력분야별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 면허 보유시 포장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진행 불가)
그럼 지금부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주력분야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별로 준비할 필요는 없고 주력분야수와 관계없이 업종별로 충족을 인정받기 때문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한 번만 자본금을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모두 면허를 등록하여도 자본금을 1억 5천만원만 충족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으려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토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각 2명의 기술자가 필요하고, 포장공사는 3명 이상 기술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각 자격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며, 이들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 상태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학생이나 별도 사업자 보유시에도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1) 토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포장공사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주력분야 2개 이상 면허 등록시 공동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을 보유하였을 경우에는 1명을 감면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금을 기준에 맞추어 현금으로 준비하여 납입해야 하겠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출자금은 약 5,000만원이며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주력분야별로 하지 않고 업종을 기준으로 출자하므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모두 면허를 발급받아도 출자금은 한 번만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공통사항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책상,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장비는 주력분야별로 필요시 준비하게 되는데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모두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으므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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