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로 주력부야 구분됩니다.
해당하는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 취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면허 발급받아 자유롭고 적법한 범위내에서 공사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이를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고,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이를 주의하여 경영 상황을 잘 파악하여 진단 받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 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고, 사업목적란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이 주력분야별로 해당하는 사람으로 2명 이상 보유하여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자는 자격 사항을 갖출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의 원칙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근로 현황에 대해 잘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 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하여야 하고,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으나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장비는 따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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